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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말이 다가오면 당연히 생각이 나는 13월의 월급이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어떤 사람은 세금을 더 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돌려받을 수 도 있습니다. 연말
정산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 마감은 12월 31
일 23시 30분까지로 아래 버튼을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안내
1.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향사랑 e음에서 기부 정보를 국세청에 자동 신고하기 때문에, 별도 등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 고향사랑 기부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공제 금액만 표시됩니다.
(세액공제 비율로는 10만 이하는 100% 공제받을 수 있으며,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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