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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방법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무엇이고 얼마나 단축이 가능한지, 지원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자세한 정보나 급여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
하기시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은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단축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신청 가능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 및 사용 기간
- <단축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 35시간은 되어야 합니다.
-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1년) -> 최대 2년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자가 매일 단축하는 경우에는 1일 1시간 ~ 5시간까지 단축
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임금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
해드립니다.
- 최도 주 5시간 단축분(통상 임금의 100%) + 나머지 단축분(통상임금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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