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연말정산 세액공제(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말이 다가오면 당연히 생각이 나는 13월의 월급이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연말정산이지만 어떤 사람은 세금을 더 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돌려받을 수 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개인이 고향에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 마감은 12월 31일 23시 30분까지로 아래 버튼을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안내 1.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2. 고향사랑 e음에서 기부 정보를 국세청에 자동 신고하기 때문에, 별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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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0. 16:37